'전국 13만채 빈집' 정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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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담당하던 빈집 관리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맡는다. 빈집 관리·철거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한 민박업이 용이해진다.

▶본지 4월26일자 A1,2면 참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13만채 빈집' 정부가 관리한다

정부는 우선 빈집 정비를 체계화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한다. 시·군·구에 맡겨진 빈집 관리를 국가, 시·군·구,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꿀 계획이다.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수부가 각각 도시와 농어촌 빈집을 관리하면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던 관리 기준도 특별법을 통해 일원화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임대사업 등을 촉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에 지원하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민간에서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 ‘빈집 철거 후 세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를 공공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민간에서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관리업도 신설된다. 빈집관리업을 통해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업은 실거주 요건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빈집재생 민박업은 이런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9채에 달한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추세 등으로 빈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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