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죽인 60대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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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집에서 발견된 폭발물들. /사진=연합뉴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집에서 발견된 폭발물들. /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총격범이 구속됐다.

유아람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폭발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이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출석거부사유서를 검토, A씨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에서 아들인 30대 B씨에게 사제총기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 B씨가 마련한 자신의 생일잔치에 참석했으나 잠시 외출한 뒤 사제총기를 들고 와 아들을 향해 격발했다. 총 3발 중 2발은 B씨 가슴에, 나머지 1발은 문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때 '가정불화'를 진술했으나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했던 혐의도 받는다. 그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를 설정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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