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함 접수, 참관할 터”…선관위 직원 폭행한 신원불상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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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에 선관위 직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신원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사전투표 종료 후 선관위 사무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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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전투표용지 담긴 회송용 봉투. [사진 = 연합뉴스]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전투표용지 담긴 회송용 봉투. [사진 = 연합뉴스]

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저녁에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원불상자 1명을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발인은 사전투표 2일차 종료 후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께 의왕시 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 투표함 접수과정을 참관하겠다”고 말하면서 무단침입 및 촬영을 시도해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공정선거지원단에 고함을 지른 혐의도 있다.

의왕시 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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