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화로 닥친 보유세 폭탄, 우려되는 조세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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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고지서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일제히 발송됐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특별한 소득 증가도, 부동산 투자도 하지 않은 1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것도 아닌데 보유 자체만으로 세 부담이 1년에 몇 십 %씩 급증한다면 납세자의 조세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산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세 부담이 납세자의 담세 능력과 괴리될 정도로 단기 급증하면 조세저항을 피할 수 없다. 은퇴한 고령층이나 장기간 한 채의 집에서 거주해 온 이들에게 집값 상승은 현금 소득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면 결국 생활비를 줄이거나 세금 납부를 위해 빚을 내고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 보유세가 사실상의 개인의 현금 유동성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최근의 집값 상승을 실거주자 개인 책임으로 돌리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풀리지 않고 있는 데다 재개발·재건축 지연,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 정책, 규제의 확대와 잦은 변경 등이 집값을 올린 주요인이다. 정책 실패로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 그에 따른 세 부담을 실거주자와 실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행정원리에도 사리에도 안 맞는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그동안 보유세는 물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대폭 강화해 왔지만 주택시장 불안은 반복됐고 정책불신만 커졌다. 주택 가격은 세금보다 공급과 금리, 경기 여건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는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세제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다 시장 왜곡을 초래한 일이 한두 번인가.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과 재산세에 즉각 반영되지만, 하락했다고 낸 세금을 돌려주는 일은 없다. 오를 때에만 세금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릴 때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 조세 정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 주택 관련 세제는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실수요자와 장기 보유 1주택자의 부담은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공급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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