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개선” “미제출” “미이행” 잇단 경고 흘려들은 한화에어로

1 day ago 10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6.6.1 ⓒ 뉴스1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6.6.1 ⓒ 뉴스1
1일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선 과거에도 유사 사고가 2차례 더 있었다. 2018년 로켓 추진체에 연료를 채우던 중 폭발해 5명이 사망했고, 이듬해인 2019년 추진체에서 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하던 3명이 폭발 사고로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로켓 연료가 묻은 설비를 세척하던 근로자 5명이 희생된 것까지 포함하면 같은 사업장에서 8년간 13명이 연료 관련 작업 중 사망한 것이다.

이런 참사가 반복된 것은 한화에어로가 그간 보여준 안전불감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18년 사고 직후 노동청의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 사례는 486건이 나왔고, 이듬해에도 82건이 적발됐다. 2019년 사고 후엔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자 한화 측이 비화약 부문에 대해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했다. 이때 반려 결정이 내려졌는데, 시정명령 ‘미개선’, 화재 폭발 위험성 검토 자료 ‘미제출’ 등이 반려 사유였다.

이후 5차례 보완 끝에 결국 작업중지가 해제되긴 했지만 연이어 인명 사고를 낸 대기업이 작업자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리에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 대전사업장은 지난해에도 위험물 예방 규정 ‘미이행’으로 소방서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경고가 계속 나왔는데도 세 번째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이다.

폭약과 로켓 추진체 연료를 만드는 대전사업장은 언제든 폭발 위험이 있고, 한번 터지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작은 충격이나 정전기만으로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도 한화에어로 측은 이번에 폭발한 세척공실의 경우 화약이 물에 닿으면 무력화돼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두 번이나 대형 사고를 내놓고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소방 등 외부 감시에 제약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회사 스스로 더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 추가적인 인명 사고를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화에어로가 보안시설이란 방패 뒤에 숨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비극적인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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