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도 사업재편 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관세 폭탄으로 철강·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재편을 촉진하려는 당정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과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저부가가치 제품의 감산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순히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업계에서는 철근, 선재 등을 중심으로 전체 생산시설의 10~20%가량이 통폐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더 심각한 석유화학업계도 지난달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시기나 내용 면에서 적절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46개 그룹 계열사)도 사업재편 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지원책이다. 그동안 특혜 논란으로 대기업은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기업활력법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주무 부처가 승인한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합병이나 공동행위는 공정위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기업활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금 국회에 올라 온 K스틸법도 비슷한 내용의 특례를 담고 있다.
사업재편은 속도가 생명이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온다. 기업들이 더 늦기 전에 선제적 사업개편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회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