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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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앞으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금융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이 신속하게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실행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막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금융당국은 지난 1년여간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인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가동 후 사망자 정보 공유·거래 차단 프로세스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매일 1회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또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아우르는 모든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 입금 등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사망신고 정보가 신용정보원·금융회사와 연계돼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했다.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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