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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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로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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