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노후 대비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업무계획’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시켜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계약이다.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헬스케어 이용권 등의 현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 납입이 끝나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62만건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중도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데, 의료비 목적의 인출은 한도를 복원해준다. 또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증빙할 필요없이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된다.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인데 과거 확정 고금리(6~8%)로 판매된 상품의 경우 최종 대출 금리가 높게 설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만들어 고령자 고객,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의 금리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은 보험회사별 보유 계약 특성, 고객 우대 전략 등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선택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고령자,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70~75→90세)·보장 연령(100→110세)을 확대해 의료비 보장도 강화한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실손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의도다. 금융위는 신탁업을 활성화시켜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신탁계약을 통해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 지급, 후기 노년기에는 건강보호·간병 지원과 상속 지원을 받도록 설정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상품별 확정안은 2월 중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