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당근거래도 카드로”…개인 간 거래 결제시장 열린다

1 day ago 1

당국, 월세·중고거래도 ‘신용카드 결제’ 추진
여전법 개정·신용카드업 범위 넓혀 근거 마련
40조 중고거래 결제시장 진출시 카드사 ‘기회’
"중고거래 결제모델은 혁신과 당국 의지 관건"

  • 등록 2025-01-08 오후 6:24:54

    수정 2025-01-08 오후 7:04:47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 수익성이 계속 나빠졌던 카드업계가 모처럼 호재를 맞았다. 금융위원회가 월세와 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고객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고거래는 아직 신용카드 기반 결제모델이 나온 사례가 없어 업계의 혁신 노력과 당국의 규제 개선 의지에 따라 제도화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월세·당근마켓 카드거래 허용

금융위원회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월세와 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상반기에 카드사 결제범위를 개인 간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고, 이른바 ‘당근거래’에서도 카드를 사용하려면 제도화가 필요하다. 신한카드의 ‘마이월세’를 시작으로, 우리카드·현대카드 등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이미 부동산 월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했다. 신한카드의 마이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내용을 입력하고 임대료 납부기간 ·금액·일자와 카드 정보를 넣은 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이 휴대폰을 통해 동의하면 된다.

부동산 월세 납부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업계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면 일단 서비스를 이어 갈 수 있다. 규제개선을 수용한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법령 정비 등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 안에 편입한다. 카드업 정식 부수 업무로 지정하거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올해 4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고거래는 카드사와 당국의 고민이 모두 필요하다.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는 시중은행 계좌와 연계해 결제할 때마다 계좌에서 선불충전을 하고 충전금을 은행 계좌에 보관해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아직 매도자가 신용카드로 중고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모델은 없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여전법 개정해 근거 만들어야…카드업계 반색

카드업계는 ‘카카오톡 송금’과 유사한 모델을 유력하게 본다. A중고거래 플랫폼에 신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매도자의 카드로 결제가 이뤄져 매수자의 계좌에 들어가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은행 계좌 기반 선불충전 기능을 신용카드 결제로 옮기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카드 단말기가 없더라도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하는 기술이 발전해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시) 휴대폰 앱을 통한 결제 모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사업 모델이 없어서 각 사가 우선은 중고거래와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도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중고거래는 구체적 제도화 방식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어떻게 제도화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월세납부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면 카드사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고거래까지 제도에 편입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여신금융전문법 중 ‘신용카드업’ 정의를 넓히는 것도 개인 간 거래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원과 가맹점 간 물품·용역 거래를 기본으로 한다. 여전법을 개정해 부대업무 등에 포함하면 카드업자가 개인 간 거래에도 대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제도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카드업계는 일단 새 정책 방향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얼어붙은 전세시장에 월세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다 중고거래 결제 시장도 40조원대까지 확대돼 본업인 ‘신용카드 결제’ 기반을 넓힐 수 있어서다.

특히 중소·우대가맹점 수수료율을 또다시 인하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터라 새로운 시장 진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지난달 17일 수수료율 인하 당시 금융당국에 개인 간 거래 등 결제범위 확대, 지급계좌 결제 허용, 법인카드 활성화와 겸영·부수 업무 확대 등을 요청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도 계속해서 내렸고 카드론만으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 사업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개인 간 거래 허용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장이 넓어지는 건 활로를 찾던 카드사에 새로운 기회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로 부동산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마이월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사진=신한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