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살아 있을 때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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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는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퍼펙트원(ONE)’을 지난 10일 출시했다. 신한라이프 제공 신한라이프가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받아 쓸 수 있고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망보험금도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신한라이프는 이 같은 특성을 가진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퍼펙트원(ONE)’을 지난 10일 출시했다.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 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부를 마치고 계약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생애 자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뒤에는 10년 동안 매년 계약 해당일에 생존해 있을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의 10%를 생애 자금으로 받는다. 신한라이프는 받은 금액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줄어 남은 보장 규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생애 자금을 한 차례 받으면 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10%만 줄어드는 식이다. 기존 생활자금 선지급형 상품에서 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단순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생애 자금을 많이 받을수록 유족에게 돌아갈 사망보험금은 줄어드는 만큼 노후 자금과 유족 보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 사망보장도 가입 기간에 따라 확대된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10년 동안 매년 보험 가입 금액의 10%씩 늘어난다.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10년, 15년, 25년 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를 통해 보장 금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계약 활용 방식도 넓혔다.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적립형이나 종신전환특약, 장기요양급여특약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녀보장특약과 자녀입원특약을 추가하면 자녀의 암 진단과 치료, 수술, 입원 등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거나 50% 이상 장애 판정을 받으면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료 납부도 면제된다.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5∼70세, 간편 심사형은 30∼70세다. 보험료 납부 기간은 15년이다. 해약환급금 일부 지급형인 만큼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 장기 유지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하는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보험사들도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노후 생활비와 간병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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