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한 60대 남성 A씨는 최근 은퇴했다. 혹시라도 자신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적어도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남기고 싶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왔다. 그 결과 40대부터 20년간 총 3624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현실적인 노후 대비가 더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종신보험을 해약하면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담당 보험 컨설턴트에게 문의했다. 컨설턴트는 A씨에게 보험을 해약하기보다 곧 시행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다.
앞의 예시는 실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 발표문에 언급된 사례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최대 90%를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노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사망보험금 1억원 중에 70%를 20년간 연금으로 받기로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자.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매달 약 18만원씩, 총 437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사망보험금의 나머지 30%인 3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돼 사후에 지급되므로 최종적으로 737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유지하면 1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금 전환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연금 개시 연령이 늦어질수록,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진다는 점이다. 만약 A씨가 65세가 아닌 70세부터 연금으로 개시하면 20만원, 75세부터 개시하면 22만원을 받는다.
일부 종신보험은 이미 특약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가입한 보험 상품에 이러한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상품에 따라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유동화 방식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게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의 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옥경 교보생명 노원중앙FP지점 프라임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