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장을 죽일 것 같다고 112에 자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정오께 시흥시 정왕동 소재 60대 B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 "빨리 나와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B씨를 찾아가기 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B씨를 죽일 것 같다. 지금 흉기를 들고 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가 아니었고, 다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흉기는 A씨 차량 내부에서 발견됐고, 그는 거래처 사장인 B씨와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두 사람이 "받을 돈이 있다", "갚을 돈이 없다"면서 채무 관계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