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가, 과즙세연 고소 재판 연기된 이유…변호사 못 구해

5 hours ago 1

입력2025.06.17 07:18 수정2025.06.17 07:18

/사진=뻑가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사진=뻑가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BJ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렉카 유튜버 뻑가의 재판이 한 달 후로 연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재판은 이날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 연기는 뻑가가 지난 13일 제출한 기일 변경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서 이뤄졌다. 뻑가는 지난 3일 신분 노출을 우려하며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불허됐다.

뻑가는 기일 변경신청서에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입장인 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뻑가는 현재까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민사 사건을 경우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마저 출석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과즙세연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자신의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고 암시한 걸로 알려졌다. 과즙세연은 이 발언으로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110만명을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뻑가는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영상을 게시한 후 이 사건에 우려감을 표시한 여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며 '수익 정지' 조치를 당했다.

뻑가는 검은 고글로 얼굴을 가리고 이름과 나이, 거주지까지 자신의 사생활을 모두 감추고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하지만 과즙세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게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 본사로부터 뻑가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유튜브 계정 등 재판에 필요한 개인 정보 일부를 전달받았다.

정 변호사는 앞서 장원영, 방탄소년단 등을 지속해서 괴롭힌 익명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의 신원 확인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정 변호사는 "국내 법인에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본사가 있는 미국의 디스커버리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및 확인이 이뤄졌다"며 "정보 제공 신청 내용에는 국내 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내역이 포함됐다"고 전한 바 있다.

과즙세연의 고소 이후 웹툰작가 주호민도 뻑가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뻑가의 신상 정보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했으나 뻑가가 이에 대한 열람제한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주호민 측은 소송 진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