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이 '큐피드'의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1심 패소에 항소 의지를 밝혔다.
어트랙트는 8일 밤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기버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큐피드'는 2023년 당시 신인이었던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노래로,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까지 오르고 총 25주 진입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템퍼링 의혹이 불거졌고, 소속사 어트랙트 측이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큐피드'의 원곡은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노래였는데,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더기버스는 이들 작곡가들로부터 곡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다. 더기버스 측은 이를 토대로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 등록했다.
어트랙트는 "용역 계약에 따라 (우리가) 더기버스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스웨덴 작곡가들 또한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인 저작권 양도 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어트랙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이라고 어트랙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맺은 용역 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판결 의미를 해석했다.
또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어트랙트 측은 저작권 귀속 외에도 예비적으로 공동저작자 인정 등 추가적인 권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 역시 모두 기각했다. 또한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방송된 JTBC '풍류대장'에 삽입된 '강강술래(Alok Remix)' 음원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프티피프티는 2022년 데뷔해 '큐피드'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역으로 화제가 된 그룹이다. 하지만 2023년 6월 멤버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건은 항고심까지 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가운데 멤버 키나는 항고 취하서를 내고 소속사로 복귀했고, 어트랙트는 이란, 새나, 시오 세 사람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 멤버를 영입해 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란, 새나, 시오는 그룹 어블룸(ablume)이란 이름으로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손잡고 활동을 준비 중이다. 어블룸 소속사 메시브이엔씨는 올해 2월 어블룸의 향후 활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의 요청으로 프로듀싱을 안성일 대표에게 제안했으며, 안성일 대표가 이를 수락해 함께 작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