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서 면발 못 뽑겠네”…밀가루 회사들에 소송 건 중국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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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비싸서 면발 못 뽑겠네”…밀가루 회사들에 소송 건 중국집들 제분업체 7개사 밀가루 담합“재료가격 올라 영업에 피해”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제품. [연합뉴스]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수도권 중식당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에 따른 원재료값 인상으로 식당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29일 법무법인 LKB평산은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을 대리해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밀가루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이다.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인상·인하 여부와 시기, 가격 변동폭, 물량 등을 24차례에 걸쳐 합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밀가루 가격은 담합 기간인 2021년 1월 1㎏당 649원에서 2023년 1월 924원으로 최대 42.4% 뛰었다. 가격이 일부 꺾인 뒤에도 담합 이전보다 약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에 달한다.소송을 제기한 중식당들은 이 시기에 도매업체를 통해 각각 1047만~9954만원 상당의 밀가루를 구매했다. 이들은 담합으로 급등한 가격에 밀가루를 사들이면서 영업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밀가루는 중식당에서 판매하는 짜장면·만두·탕수육 등에 쓰이는 핵심 재료다. 중식당 사장들은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올라 메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우려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원고들은 각각 100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실제 구매내역과 정상가격 등을 분석해 청구금액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담합에 참여한 제분 7개사가 연대책임지도록 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정태원 LKB평산 변호사는 “과점적 시장지위를 가진 기업들의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기업들이 장기간 소송으로 버티기보다 피해 사업자들과 조속한 합의와 보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필수 소비재 담합 사건은 소상공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연결되고 있다. 제과류 제조업체들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소상공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성과를 낼 경우 다른 소상공인들도 참여하거나 농심·팔도·오리온 등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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