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민원 처리 연장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6일 개정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실관계나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는 매년 평균 1200만 건이며, 그중 연장 처리되는 민원은 약 160만 건에 달한다. 특히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연장은 약 39만건에 이른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민원은 연간 약 120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160만 건이 기간 연장 처리되고 있다. 특히 연장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항목이 약 39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민원 접수와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비상시에도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민원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넣지 않도록 명시해 국민의 권익을 꼼꼼히 보호한다.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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