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OK 피해금 2조원대 행방 불투명…警 동결 698억 환수도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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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X파일 탐사보도-KOK코인 사건]①양부남 의원실, 울산경찰청 ‘KOK 수사현황’ 확보범죄수익 4044억 특정, 처분금지 698억 불과1심 형사재판 진행 중…피해자 자산 반환 지연피의자 콜드월렛 암호해독·은닉 자산 추적 난항피해자들 “수사·금융당국 신속 조사·환수 시급” 등록 2026-10-18 오전 11:33:20 수정 2026-10-18 오전 11:33:20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국내외 57만명에게 2조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KOK코인(KOK토큰)’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실제 처분금지 조치를 한 범죄수익 관련 재산은 7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피해액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자금 추적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OK 사건 관련 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대상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총 4044억원 상당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처분금지 조치를 완료한 재산은 698억원으로 법원이 보전을 인용한 금액의 17.3%에 불과했다. KOK코인 사건의 이 같은 범죄수익·처분금지 규모가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OK코인 사건은 검찰 추산 국내외 총 57만707명, 총 2조5759억원 피해를 끼친 다단계 사기 사건이다. 일당은 2019년부터 KOK코인을 발행해 예치금 리워드(보상)와 다단계로 투자자를 끌어들였지만, ‘돌려막기’ 방식이 어려워지자 서비스를 종료하고 투자금을 빼돌렸다. 이번에 확인된 4044억원은 경찰이 특정한 범죄수익 규모이고 698억원은 피의자들이 실제 보유한 재산 가운데 처분금지 조치를 한 금액이다. 처분금지 대상에는 가상자산과 사모펀드,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포함됐다. KOK코인 사건 피해자들 50여명이 지난달 7일 오후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예치금에 대한 철저한 추적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 △해외 도피 적색수배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사진=최훈길 기자)다만 이미 처분금지 조치를 완료한 698억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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