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편법증여 등”…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2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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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2023년 6월~2024년 6월 동안
총 557건 이상거래 조사 결과 282건 적발

  • 등록 2024-12-22 오전 11:00:00

    수정 2024-12-22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내 주택, 토지, 오피스텔 등을 불법 반입된 해외자금으로 투자하는 등 282건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으며, 적발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와 관련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주택거래의 경우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거래 9220건 중 이상거래 419건을 조사했다. 토지거래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거래 3649건 중 이상거래 114건 조사했으며 오피스텔 거래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의 거래 889건 중 이상거래 24건을 조사했다.

주택, 토지, 오피스텔 등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불법반입된 해외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투자한 유형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를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77건에 달했다.

또 무자격 임대업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15건으로,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유형이다.

또 국내 부동산 투자를 편법증여로 활용한 사례로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5건이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7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60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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