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거자료 첫 제출 업체 대상 반복 위반땐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올 8월부터 불법 하도급거래 피해 하청업체도 관련 증거를 처음으로 제출했다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했다면 과징금이 최대 100% 가중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 업체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다면 과징금의 최대 1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반영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가격이 변동할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된다. 가맹사업자는 2028년 1월부터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등을 안내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창업 희망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자료다. 가맹점·직영점 수 등 창업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항목은 분기마다 변경 여부를 공개하게 했다. 과거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횟수를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이는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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