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내란 특검 ‘사후 계엄 선포문’ 수사
당시 민정수석 “법적 근거 문서있나”… 부속실장 작성, 한덕수 서명-尹 결재
국방장관 체포 직후 “논란될 소지”… 韓 요청으로 尹에 보고 후 없애
쪽지 얼핏 봤다던 이상민, 문건 챙겨
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든 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 공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들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은 후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폐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 참모였던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3일 불러 이 문건을 작성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결재 마친 문건 韓 요구로 10일 폐기
대통령 결재까지 완료된 문건을 폐기한 것에 대해 특검은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 등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표지를 만든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서 관리자인 대통령이 폐기를 재가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 韓, 문건 폐기 후 “계엄 반대하는 의사 분명히 해”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등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 전 총리가 돌연 대선 출마 등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후에 만들어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수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며 문건을 만들고 폐기한 경위에 대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얼핏 봤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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