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용지를 분양 받고도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금액이 1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을 해약한 곳은 총 25개 필지로 집계됐다. 공급 금액 기준으로는 2조7052억원 규모다.
지난 2023년 총 5개 필지(3749억원) 해약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공동주택용지 해약 규모가 금액으론 7배, 계약 건수로도 5배 늘었다.
건설 경기가 호황이었던 최근 5년 통계를 모두 살펴보면 2020년 2개 필지, 2021년에는 사례가 없었고, 2022년에도 2개 필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시행사들이 개발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줄어들면서 공동주택용지 해약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용지 해지는 사업자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선 경우 가능하다.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약을 요청하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택지를 반환할 수 있다.
단 해약 시 공급액의 10%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건설업계가 공공주택용지 해약으로 인해 몰취당한 계약금 규모만 2700억원 수준이다.
해약된 공동주택용지는 수도권에 집중돼 향후 입주물량 감소까지 우려된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인천 영종지구, 인천 가정2지구 등에서 해약이 이뤄졌다. 지방에선 세종 행복도시, 경남 밀양 부북지구, 창원 가포지구 등이 포함됐다.
LH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면서 “토지리턴제나 대금납부 기한 조정 등 판매촉진 방안을 통해 향후 적절한 시점에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