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 소장 징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고 한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요직을 거친 실세로 알려져 있다.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A 소장은 수년 전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무실 내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소장은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자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A 소장이 경찰 수사 시작 이후에도 피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자 1일 A 소장에게 주변 접근 및 연락 금지 임시 조치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소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그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육군은 올해 4월 A 소장에 대한 성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A 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군은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군 기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다”며 “파면 외의 다른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처분과 별개로 A 소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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