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사건처리’ 적발 경찰관 5년간 355명인데…파면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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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사건처리’ 적발 경찰관 5년간 355명인데…파면은 ‘고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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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 임의종결 등을 저질러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355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작년 7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는 80명으로 집계돼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48명), 인천(38명), 경기북부(21명), 서울(20명)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이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 결과를 보면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으로 중징계는 총 11명에 그쳤고, 감봉 10명, 견책 17명으로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이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 종결도 82명에 달했다.

김예지 의원은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더욱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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