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6 시리즈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한 시민단체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고발도 촉구한 상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4일 애플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애플이 인공지능(AI) 음성비서 시리(Siri)의 개인화 기능을 향상시킨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 출시를 미룬 것이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논평을 냈다. 아이폰16 시리즈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할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도 출시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앞서 공식 성명을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 출시가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이 기능은 내년 중 출시될 전망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즈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기들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해당 기능의 출시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것임이 밝혀졌고 애플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과 광고를 삭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해당 기능이 2026년까지 제공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즐르 판매하면서 사실상 실현이 불투명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특장점으로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며 "우리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또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앞서 애플에 아이폰16 시리즈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위해 적절한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애플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자 결국 공정위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애플은 미국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집단 소송에 휩싸였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아이폰 구매자들은 플이 주장한 고급 AI 역량과 달리 (아이폰16 시리즈의) 애플 인텔리전스는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버전으로 제공됐다"며 "애플이 실제 유용성과 성능을 오도하고 과장된 AI 역량을 기반으로 제품을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