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송민호는 A씨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집이나 차에 가서 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사전에 복무 이탈을 논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 A씨 자녀의 댄스 관련 진로를 상담하고, 금전을 빌려준 행위가 복무 이탈을 도와준 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친분에 의해 진행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A씨의 허락 아래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부를 사후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송민호는 “출근하지 못한 날이나 출근했지만 서명하지 못한 날이 있어 몰아서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며 “정확한 결재 과정은 모르지만, 저를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부실 복무 배경으로는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증상을 들었다. 그는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를 만류했고, 복무 중에도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제 욕심이었다.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다.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A씨가 자신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는 지난 4월 2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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