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바바리맨' 징역 2년 선고…여고생 따라다니며 음란 행위

8 hours ago 3
부산 시내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 행위를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하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또 같은 달 5일에는 부산..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