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례비·병원비 급한데…‘묶인 상속예금’ 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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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부모님 장례비·병원비 급한데…‘묶인 상속예금’ 1.9조원 업데이트 : 2026.08.23 18:13 닫기 은행 상속예금 2조 육박…상속계좌도 629만개 달해은행계좌에 수억원 있어도재산분할 확인 등 절차 복잡은행마다 요구절차도 제각각분쟁 가능성 적은 소액예금은서류 간소화해 신속 지급해야 예금주 사망 뒤 복잡한 상속 절차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상속예금이 5년 만에 두 배 늘어 1조9000억원에 육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 연합뉴스] 예금주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은행에 남아 있는 예금이 1조9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계좌에 장기간 묶여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2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상속예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개 은행의 상속예금 잔액은 1조8945억원이다. 2021년 말 9457억원에서 5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상속예금 계좌 수도 같은 기간 353만3719개에서 628만5880개로 77.9% 증가했다. 상속예금이란 예금주가 사망한 뒤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해 상속 대상이 된 예금을 가리킨다. 상속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가족관계 확인, 상속인 간 협의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보다 상속인 예금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상속 분쟁도 늘어나다 보니 상속예금 인출 절차가 길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재혼·이혼 등 가족관계에 변수가 있으면 상속예금이 장기간 은행에 묶이게 된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박 의원은 “상속인이 있는데도 바로 주인을 찾지 못한 예금이 5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며 “소액 상속예금은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유산합의서 내” “형 연락 안돼”…주인 못찾는 상속예금 예금주 사망 뒤 복잡한 상속 절차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상속예금이 5년 만에 두 배 늘어 1조9000억원에 육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아버지를 여읜 A씨는 상속 절차를 밟던 중 은행에 4억원 가량의 아버지 명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례비와 병원비 등을 정산하기 위해 급하게 이 돈을 찾으려 했지만 은행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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