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줍줍이라고 모두 '무순위 청약' 아니다

1 day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신청 시 '줍줍'이라는 표현이 선착순 및 무순위 등 다양한 재공급 청약 유형을 포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송파구의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은 계약 취소 후 재공급으로 14일 청약 신청을 받으며, 해당 유형은 당초 청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을 밝히며, 현재 무주택 및 거주지 제한이 없어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등으로 취소되면
애초 조건 해당때 청약 가능
당첨후 계약 포기 물량일땐
조건 없이 무순위로 접수

사진설명

선착순, 무순위 등 서로 다른 재공급 청약 유형이 이른바 '줍줍'이란 표현으로 통칭되고 있어 청약 신청 시 주의가 요구된다. 유형마다 무주택 요건이나 지역 거주 요건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은 14일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줍줍 신청을 받는다. 공식적인 명칭은 '계약 취소 후 재공급'이다. 보통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가 추후 적발돼 청약 당첨이 무효가 되면 이 같은 재공급이 이뤄진다. 이 유형은 당초 청약 조건이 고스란히 살아나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나온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은 당초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이었기에 자녀가 2명 이상인 이들만 청약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는 요건도 붙었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분양가는 9억8075만원에 책정됐다. 같은 면적이 작년 11월 15억원대에 거래된 바 있어 '5억원 로또 줍줍'으로 불리고 있다.

반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오는 2월 중으로 줍줍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건 무순위 청약(계약 포기 후 재공급) 유형이다.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의 합법적인 청약 당첨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유형은 현재 무주택이나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다. 보유 주택 수와 현재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한 것이다. 작년 7월에 풀린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린 배경이다.

최근 지방에서 나오는 단지는 아예 최초 청약 신청이 대거 미달 나기도 한다. 가령 100가구를 공급하는데 청약 신청자가 30명뿐인 경우다. 나머지 70가구가 재공급될 때도 흔히 줍줍이란 표현이 쓰인다.

다만 공식적으론 '선착순 청약(임의 공급)' 유형이라 부른다. 선착순 청약은 무순위 청약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이나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는 게 특징이다.

[이희수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