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당시 전세퇴거·대환대출
LTV 40%로 줄었다가
70%로 원복 등으로 시민 혼선 커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설명 오류가 발견되고, 정부의 내용 번복 등이 잇따르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의 모든 주담대 한도가 LTV 40%로 줄어든다고 밝혔는데, 대환대출에 대해선 LTV를 기존처럼 70%까지 적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대환대출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 만큼 여론이 들끓자 기존 입장에서 한 반 물러난 것이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LTV 한도도 기존처럼 70%가 적용된다고 못을 박았다. 금융위는 최근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기존에는 대환대출처럼 10월 15일 이후 모든 주담대 한도가 원칙적으로 LTV 40%로 줄어 고객 불만이 터져나왔다.
규제 발표 직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한도와 관련한 오류도 발견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는 규제 발표 당시 토허제 구역 내 상가와 오피스텔 모두 LTV 한도가 40%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틀 뒤 한도가 감소하는 건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연립주택 등이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는 그대로 70%까지 적용된다고 정정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 정부가 말까지 바꿔 시민의 혼선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뜩이나 복잡한 규제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발표 내용까지 바뀌어 시민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정책 발표 직후 내용이 바뀌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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