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가 4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는 총 15억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었다.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 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보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총 521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5% 수준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적발로 이어진 제보에 포상금 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13억원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해 4400만원을 수령했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 다른 환자에게 입원 및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다.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는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포상금 1000만원 초과 사례의 대부분은 병원 내부자 제보로, 업계종사자 추가 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고의 충돌 제보는 건당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전년 40만원에서 지난해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선이나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적극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