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 된 ‘의료자문’…“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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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주치의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자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오늘(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85.8%(798건)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유로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67.4%(538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약관 적용 이견' 20.7%(165건), '손해액 이견' 9.0%(7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538건 중 70.1%는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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