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이날 오전 강제추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 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A 씨가 이듬해 4월 당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자 A 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후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2심은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으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무죄를 내린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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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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