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철퇴를 맞았다. 김 여사 일가는 행정소송 첫 번째 재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를 위법하게 밟았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온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요양원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인 김진우씨가 경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요양원 관계자는 “위생원과 관리인을 반대로 신고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객관적 진실”이라며 “건보공단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 여러 절차를 위배한 부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청구했다며 지난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은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8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진우씨가 대표자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5억원, 김진우씨가 보유한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요양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부당이득금 가운데 3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요양원은 남양주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 9월 27일부터 104일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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