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배우 지망생…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유 왜?

3 hours ago 3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어제(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대출이나 대환대출을 권유한 뒤 현금을 받아 테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