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피해 우려에…민주,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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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오늘(16일) 알려졌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구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이 방안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중 경찰·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이의 제기가 가능한 사유는 ▲ 고소·피해 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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