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경찰로 돌려보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전날인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흘 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이 지난달 30일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재차 기각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 측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다섯 차례 진행된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방 의장 측은 경찰이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 다해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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