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약 10개월 동안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이정민)는 중존속유기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당시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는 등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유기하고,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겨 정부의 주거 생계급여 590여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숨진 B씨의 시신이 작년 9월 발견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케 하고 아버지 시신을 유기했다”며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하는 등 범행 경위나 패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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