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전북경찰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 로펌 B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B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판단에 따라 직접 수사하거나 다시 전북경찰청에 배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이날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