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독점 기관은 결국 부패”
형소법 개정안에 입장문
민생사건 검사 보완수사권 인정,
전면폐지시 전건송치 필요성 역설
장윤기 사건으로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민생사건에 한해서는 직접 보완수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협회측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설계함에 있어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단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어느 기관이든 일방적인 권한을 독점하면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형사사법체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신속성과 권한 및 책임이 적절히 부여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중한 고려하에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 측은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했다.
첫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하고,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즉 1개의 목적을 위한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 있는 범죄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까지는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묻힐뻔했던 사례는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 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둘째는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이중으로 점검하고 부실수사로 진실이 묻히는 일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건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 의견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넘기는 제도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을 때의 운영 방식이다.
협회 측은 특히 살인, 아동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 사건,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 등 국민의 중대한 권리 침해 또는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 전건송치를 재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셋째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지휘감독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 환경, 노동 등 전문 행정 영역을 담당하는 대다수 특사경은 강제수사 실무나 형사소송법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법리 검토가 배제될 경우 치명적인 수사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협회측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쟁점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법률관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협회 측은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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