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차를 이른바 '대포차'로 만들어 무허가 렌터카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돈이 필요한 외국인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 약 9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게 했고 이를 대포차로 둔갑시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대포차 유통업자 A씨와 B 씨, 중고차 매매상 C 씨 등 3명을 사기·장물취득·여객운수사업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외국인 명의자 11명, 리스 차량을 무단 처분한 8명을 포함한 공범 37명도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을 물색해 이들이 대부업체로부터 차량 가액을 웃도는 금액을 대출받게 했다. 대출금 중 일부는 외국인 명의자에게 사례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로 C씨로부터 중고 외제차를 구매해 차량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이 외국인 11명의 명의로 받은 담보 대출 총액은 약 8억9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대출 상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범행으로 판단했다.
A씨 등 일당은 리스 차량 권리자들이 무단으로 처분하는 차량을 넘겨 받거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운행 정지된 차량에 다른 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대포차'를 만들었다.
일당들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차를 월 80만~100만원 등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값에 불법 렌트했다. 벤츠 S클래스 등 렌트 시세가 월 400만원을 넘는 고급 외제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15명의 운전자에게 대포 차량을 빌려주고 약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
이계형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죄범죄수사2계장은 "대포차는 수배자 도주나 마약 운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며 "운행정지 명령 차량을 자동으로 추적·적발할 수 있도록 방범 CCTV, 주정차 단속 카메라, 주차장 입·출차 시스템 등과 연계한 단속 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