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낀 파우치 디자인권 주장한 블루엘리펀트…특허심판원 "무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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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낀 파우치 디자인권 주장한 블루엘리펀트…특허심판원 "무효" 결론

젠틀몬스터가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선글라스 파우치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분쟁에서 승소했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자사가 블루엘리펀트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심리한 특허심판원 제3부가 22일 인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블루엘리펀트가 2023년 상반기에 출시하면서 디자인 등록까지 마친 선글라스 파우치가 2021년부터 판매되고 있던 젠틀몬스터 제품과 매우 유사해 등록이 무효라는 결론이다.

심판부는 두 파우치가 전체적인 형상뿐 아니라 입구 부분의 주름, 개방 구조, 상부 중앙 박음질 형상, 바닥부, 정·배면부 좌우 끝단 박음질, 정면부 문자상표 등이 모두 닮았다고 판단했다.

사다리꼴과 같은 전체 형상과 개폐 구조 등은 젠틀몬스터의 파우치 출시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흔한 형태라는 블루엘리펀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젠틀몬스터의 파우치가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새로운 심미감이 있다는 점에서다.

블루엘리펀트의 디자인 등록이 가능했던 건, '일부심사등록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설명했다. '일반심사' 단계에선 선행 디자인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지만, 일부심사는 이런 절차를 생략한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모방한 디자인을 권리화하는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창작과 브랜드 구축에 대한 정당한 보호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심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를 창립한 최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조직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생산된 아이웨어와 파우치 등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000여점(판매가 123억원)을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안경이 인체공학적인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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