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동아건설 결국…‘검단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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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파밀리에 엘리프’ 입주자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청약자들은 무효 처리되며, 신청자들의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해졌다.

신동아건설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공동 시공사와 협의 후 분양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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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투시도. [사진 출처 = 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투시도. [사진 출처 = 신동아건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입주자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취소되면 청약자들의 청약도 무효가 된다.

신동아건설은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당첨자 발표일인 8일 알렸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에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1개 동, 66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청약을 받았고, 특별공급에서 51명, 일반공급에서 313명이 지원했다.

대부분 유형에서 미달이 발생했기에 364명 가운데 40여 명을 제외한 320여 명이 당첨자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사진 출처 =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

[사진 출처 =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

그러나 최근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신청자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결국 모집공고가 취소되면서 이 단지에 청약을 접수한 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4항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도 재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건설의 시공 참여 여부, 공동 시공사인 계룡건설의 시공 지분 등을 결정한 후 분양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예정이다.

한편 신동아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평택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는 이날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사업 주관사인 모아종합건설은 당첨자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와 관계 없이 당 사업장은 모아종합건설이 책임시공으로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한다”며 “당초 계획과 변동 없이 올해 9월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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