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A씨 등은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취업 자격이 없는 위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각각 범칙금 9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범칙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A씨 등은 “해당 외국인은 무급으로 도왔을 뿐 고용한 게 아니”라며 범칙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것은 “외국인이 추방될 것을 우려해 납부했지만, 피고(국가)의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범칙금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다며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소송으로써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의 존부를 심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기관장의 고발에 의해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 범칙금 부과에 불복한다면 납부하지 않은 채 고발당해 소송을 벌여야 하지, 이미 납부했다면 소송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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