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가조젹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기훈 부회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고 본다. 그는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는 등 '그림자 실세'로 평가된다.
일단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신병이 확보되면서 민중기 특검팀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으로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의혹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