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기간도 일실수입 산정기간에 포함
보충역 판정에도 군복무 대한 배상금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8월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다. 순화교육이 끝난 같은 해 9월 A씨는 근로봉사대로 보내져 강제노역을 하고 1981년 1월 보호감호 2년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같은 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지만 검거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보호감호를 마친 1983년 5월 퇴소했다.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국가가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 구금 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인정된다”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A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검거된 1980년 8월부터 보호감호를 마치고 퇴소한 1983년 5월까지 33개월을 일실수입 산정기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도주기간도 기록상 그 기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불법행위에 의해 부당한 구금이 있었던 기간으로 본다”며 도주 후 징역 생활을 한 기간도 포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A씨가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군에 복무한 것에 대해 국가가 3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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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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