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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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측이 독자 활동을 위해 소속사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제기한 기획사지위보전및광고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한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결정. 지난달 21일 같은 재판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파기에 있어 일관되게 어도어의 귀책을 주장해온 만큼 가처분에 대한 분쟁이 2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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