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지정해 대기업규제 추진
쿠팡측 “국내 지분 없다” 불복 소송
14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5월 1일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 멈춘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있음이 소명됐다”며,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 없다”고 판단했다.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처분성이 인정되고, 동일인 변경 지정과 같은 이유로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서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이 아닌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친족, 관련 회사 등이 대기업집단 규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 경우 김 의장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척,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어기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나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이 일단 멈추면서, 쿠팡 총수 지정 논란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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