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와 관련”… 예비역 일부 승소 ‘국가유공자 인정’ 주장은 수용 안해 2024.07.29. 서울=뉴시스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쳐도 보훈 보상대상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되면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 급여나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이 제공된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안좌진)은 한 예비역 군인이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예비역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예비역은 2023년 12월 육군 한 부대의 체육대회 축구 시합에서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다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쳤다. 이듬해 7월 한 대학병원에서는 고관절 이상과 연골 손상을 진단했다. 그는 전역 후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전부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원고가 입은 부상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전투 등의 임무 중 다친 게 아니라도 군 복무와의 인과만 인정되면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유공자로도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축구 시합’은 (유공자 인정 요건인)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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