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별거로 혼인기간 5년 미만…법원 "분할 연금 못받는다" 혼인기간이 5년을 넘으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지만, 혼인기간 산정 시 별거기간은 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원고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했지만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사람은 60세가 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때 혼인기간은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별거·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1992년 혼인한 후 2000년 협의이혼했는데, B씨는 2024년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83개월로 5년이 넘는다고 봐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혼인한 후 5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가출해 별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수긍해 B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승윤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을 넘어야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혼인기간에는 별거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기간 제외, '실질적 혼인기간' 5년 미만 시 분할연금 못 받아요 ⚖️ Key Points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퇴직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는 별거나 가출 등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 이 판결로 인해 총 혼인 기간은 5년이 넘었더라도, 별거 기간을 빼고 계산...
별거로 혼인기간 5년 미만…법원 "분할 연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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